선관위, 투표일 선거운동 위반으로 정동영 고발

입력 2011-10-28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10ㆍ26 서울시장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투표일인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10번!!', '7시다!! 진짜 이제부터다!!', '퇴근길 직장인들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투표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표현과 함께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다.

정 최고위원은 또한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라며 다수의 서울시민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금전적인 처벌을 받으면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 선관위측은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독려 차원에서 기부행위 및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한 네티즌도 수사의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30,000
    • -1.46%
    • 이더리움
    • 2,846,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55,500
    • +0.67%
    • 리플
    • 1,989
    • -1.97%
    • 솔라나
    • 115,900
    • -2.11%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29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10
    • +6.53%
    • 체인링크
    • 12,320
    • -0.65%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