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컴퓨터, 노트북 부품인 LCD 패널제품의 가격 및 물량을 국제적으로 짬짜미한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대만의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판매사업자들의 LCD 패널 가격 및 공급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와 과징금은 각각 △삼성전자 961억1000만원 △대만삼성 4억9000만원 △일본삼성 6억9000만원 △LG디스플레이 651억5000만원 △LG디스플레이 타이완 7000만원 △LG디스플레이 재팬 3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 코퍼레이션 285억3000만원 △치메이 이노룩스 코퍼레이션 15억5000만원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2억9000만원 △한스타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8억7000만원이다.
이들은 2001년 9월 이후 2006년 12월까지 직급에 따라 중층적으로 구성된 양자 및 다자회의인 ‘크리스탈 미팅’을 매월 1회 이상, 총 200 차례 이상 담합 모임을 열었다. 이를 통해 대형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 인상(인하) 폭, 용도별·사양별 제품 가격차이,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의 담합으로써 LCD 가격 인상은 모니터, 노트북, TV 등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공정위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며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제카르텔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