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지난 1998년 인수·합병한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13년 여간 브라질 정부와 벌여온 법률 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는 브라질 대법원은 2004년에 나온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판정문을 근거로 기아차가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최근 인정했다.
기아차가 AMB의 사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기아차는 아시아 자동차가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약속한 공장 설립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 20억 헤알(약 1조2916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AMB가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내지 않은 3억 헤알(약 1천937억원)을 청구할 길도 열리게 됐다.
지난 1997년부터 브라질 영업을 시작한 아시아 자동차는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북동부 바이아 주 카마사리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아시아 자동차는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겪다 기아차에 인수·합병되면서 생산공장 건설이 무산됐다.
브라질 국세청은 수입 관세 감면 혜택만 받고 생산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01년 12월 AMB 측에 벌금 5억 헤알(약 3229억원)을 부과했고, 그동안 벌금은 20억 헤알로 불어났다.
한편 브라질 합작사와 관련된 마찰은 1998년 AMB가 증자를 유도하면서 증자대금 2억3000만 헤알(약 1485억원)을 아시아 자동차에 떠넘긴 이후 같은 해 AMB 대표인 브라질 교포 전모씨가 사기와 배임중재 등 혐의로 한국에서 검찰에 구속기소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전씨가 2002년 9월 보석 상태에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에서 도주해 아시아 자동차를 인수·합병한 기아차가 증자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기아차는 그러나 AMB의 브라질 주주들을 상대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7월 승소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