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CD업계 가격담합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8일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CD 업계가 TFT-LCD 가격담합을 벌인 데 대해 ‘경쟁법 조항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에 655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부담금액은 2순위 자진 신고자로 지위를 인정 받아 법률상 50% 감경되며, 벌금은 기타 감경 사유까지 더해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었다.
LG디스플레이가 행정소송을 벌이는 이유는 공정위가 사건의 법적 시효가 지났음에도 과징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자진신고가 2006년 7월에 이뤄졌으니,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처분 가능 기한은 법률상 신고를 한 시점부터 5년 내인 2011년 7월까지라는 주장이다.
법적 대응은 공정위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가 공정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CD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해외 경쟁국들의 조사·민사 소송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내려진 한국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수출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961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전자는 이미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공정거래법 교육 및 내부 준법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