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도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의 시신이 30일 오전 3개월 만에 발견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화물기의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상당수의 종신 및 손해보험을 들었다. 하지만 추락조종사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그동안 보상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조종사 시신과 사고기 동체의 조종석 부문이 인양돼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은 본인의 사망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실종이 돼도 1년 이상이 지나야 사망자로 인정받는다.
사망자로 확정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금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고 원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험사들은 통상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항공업계에서도 사고 당시 조종사가 비상상황에서 회항하려 노력했던 정황 등을 이유로 들며 조종사의 고의사고 의혹은 억지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조종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상 보험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