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제주도 인근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본격적인 장례와 보상절차가 시작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이들에 대한 회사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엔 당초 회사장 규정이 따로 없지만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유족들과 협의해 처리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조종사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개인보험과 별도의 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에선 각종 사고에 대비해 항공기, 승무원, 승객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산재보험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특별위로금 및 모든 직원들이 가입한 상조회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조종사들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었던 만큼 노조 차원의 위로금 등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인들이 노조가 아닌 '아시아나 경력직 조종사 협의회(아경협)'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아경협 내 약 2조원 규모의 공제회 지원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