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중도해지, 감액 등 환급사유가 발생된 금액이다. 기보는 이번 캠페인은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증료는 약 5000건, 11억6000만원으로 건당 22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휴면보증료를 확인하려면 캠페인기간 중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휴면보증료는 캠페인 기간 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그 외 기간에도 영업점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