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개사, 99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9900만주가 11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2200만주, 코스닥시장 16개사 7700만주 규모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5500만주에 비해 81.0% 증가했으며, 지난해 11월 1억200만주에 비해서는 3.0% 감소한 수치다.
종목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1일 허메스홀딩스가 총발행주식의 약 58% 규모가 해제될 예정이며, 16일 법원M&A를 사유로 보호예수중인 성지건설이 총발행주식수의 약 89% 규모, 로엔케이가 총발행주식수의 16.11% 규모가 해제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 12일 코프라는 총발행주식수의 약 68.85% 규모, 26일 시그네틱스는 총발행주식수의 51.25% 규모, 29일 대구방송은 총발행주식수의 40.45% 규모의 최대주주보유분이 해제될 예정이며, 16일 승화산업은 액면병합 전 해제주식수 1692만3076주 규모, 지앤디윈텍은 감자전 해제주식수 155만7217주 규모, 18일 에피밸리는 감자전 해제주식수 368만4837주 규모가 해제 예정이다.
한편, 보호예수 제도(Lock-up)는 신규상장 후 일정기간동안 주식, 주식관련사채 등의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핵심투자자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