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비용 전기요금 반영…‘전력 다소비’ 대기업 의무 부과

입력 2011-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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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생성장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점검 회의 개최

내년부터 전력 다소비 업체로 지정된 대기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이 의무적으로 부과돼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의 이행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RPS는 에너지 사업자의 총 공급(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로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2단계 RPS 도입이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전기요금은 총괄 원가에 반영해 보전하고 2013년 이후는 국민수용성을 감안, 전기요금의 별도항묵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월에 지침을 개정하고 RPS 의무대상자별 실행계획을 점검할 방침이다.

내년도 의무이행비용 2895억원 및 전력수요(45만7570GWh)를 고려할 경우 kWh 당 0.63원의 RPS이행비용이 필요하다.

최종 전기요금 전가 범위는 주택용을 제외한 산업용·일반용으로 한정해 kWh 당 0.74원으로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R&D 비중을 지난해 38%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로 확대해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의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R&D(연구개발) 비중을 지난해 38%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으로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의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기관 등이 건축물을 신·증·개축하는 경우,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일 때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여 그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내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2013년까지 녹색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25%까지 확대해 개도국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일정 등급이상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관련 규제를 개선해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을 폐지하고 계류된 9000억원 규모의 27개 풍력단지(898MW)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발표한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후발국의 약점을 극복하고 향후 2~3년내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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