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기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반대”

입력 2011-11-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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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역행적인 발상에다 정치적 야합에 불과

재계가 정치권의 시대 역행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기적합업종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공식성명을 통해 “중기적합업종지원법 등 동반성장 관련정책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적합업종지원법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해서 적합업종을 지정하면 중소기업청이 고시하게 된다. 또 적합업종에 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고, 적합업종은 3년간 유지하되 3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고 폐지했던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한·미 FTA와 중기적합업종지원법 모두 향후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계기가 된다”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정당 간의 거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과거 악습의 재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이 한·미 FTA 타결과 중기적합업종지원법 제정을 맞바꾸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야합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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