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1년3개월여 만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이 땅의 정의가 정치검찰을 이겼다”고 환영했다.
한편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