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종합)

입력 2011-1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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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또 K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K 이병(21)은 "술에 취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여 동안 가학적,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에 떨며 성적 수치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K이병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K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번 동두천 미군 성폭행 사건은 미국 측의 신속한 유감 표명과 미군 범죄 재발을 막고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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