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열내의 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1-11-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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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기만 해도 3.3도의 체감온도가 상승하는 발열내의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1일 이같은 사실을 케이블TV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해 온 4개 사업자에 대해 허위ㆍ과장광고라고 결론짓고 시정명령과 함께 중앙일간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성홈쇼핑, ㈜애드윈컴, ㈜제이앤씨,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 등은 작년 10부터 올해 1월까지 케이블TV 방송광고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열내의 ‘핫키퍼 3.3’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착용하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이들은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독립적인 기관이 상품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하는 등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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