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변호사 법률상담]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장성욱 변호사

입력 2011-11-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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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지인은 판사와 검사 출신들의 실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민ㆍ형사, 지적재산권, 건설ㆍ부동산, 세무, 행정사건 등의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변호가 가능한 실력 있는 법무법인이다. 최근에는 주로 민사관련, 특히 손해배상 및 보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천지인 소속의 장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뢰인을 위해 항상 고민하여왔다. 덕분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입체적으로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게 되었고, 그로인한 차별화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민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마련인데, 따라서 당사자가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고는 한다. 법무법인 천지인에서 민사와 관련된 다양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욱 변호사를 만나 정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도움말을 들어보고자 한다.

손해배상청구,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민사에서 대표적인 법률 다툼…

민사는 개인과 개인 내지는 개인과 단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민법에서의 법률관계는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민법은 사람들 사이의 생활관계나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내용은 권리와 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 공적이지 않은 법률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사라 부르고, 민사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권리에 대한 요구를 법률적ㆍ강제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것을 민사소송이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건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마치 손해배상 소송이 민사 소송의 대표처럼 인식될 정도인데, 그만큼 민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청구 유형은 많고도 다양하다.

오히려 민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규율되는 손해배상 소송들을 꼽는 편이 빠르다. 이에 장성욱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사고의 경우인 제조물책임법, 공무원 등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의 국가배상법만 민사와 관련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소송들이다. 의료사고나 산재사고, 건설 분쟁을 비롯하여 나머지 거의 모든 사건사고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소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인과관계 증명

민법 제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명시된 법 조항이 있다고 손해배상책임이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성립시키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정당방위 등으로 인한 결과이거나 하여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혹은 그 요건을 법정에서 가시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보험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우선 사고발생 직후 사고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이후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왜곡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사고발생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유리한 위치를 이어나갈 수 있다.

장성욱 변호사는 "보험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손해사정인 등에게 자문을 얻어 초기 보험사고에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쟁점을 놓치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 분쟁은 고액인 경우가 많고 실제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보험사측은 완비된 시스템과 최고의 인력을 동원하여 방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IT 벤처업체인 N사가 러시아와 2조원에 달하는 수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여 이를 믿고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뒤 이 계획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당시 주범인 이 씨는 붙잡히지 않았지만 공범들은 징역 3~7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 중 약 250여명을 소송대리인으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다. 최근에 사건 관련 재판의 선고가 났는데, 그 결과는 소송인 측에게 다소 유리하나 피해자들의 실제적 피해회복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사안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이 뒤바뀔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고는 한다. 따라서 장성욱 변호사처럼 의뢰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필요하겠다.

∇ 장성욱 변호사

2000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제법무전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건원엔지니어링 등 다수 고문변호사

광명시청 상담변호사

<도움말 : 법무법인 천지인 장성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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