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악취물질 기준치 16배 초과

입력 2011-11-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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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악취 배출 24개 업체 적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서 기준치의 16배를 초과한 악취물질이 검출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청라국제도시로 입주 이후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0∼13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점검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남측경계에서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했고 주요 악취물질인 황화수소는 기준치(0.02ppm)를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매립지 남쪽에 위치한 원창동 정유단지 부근에서는 법적기준을 2배 초과한 복합악취가 측정됐고 경서동 주물단지, 석남동 목재단지 등에서는 기준치(0.05ppm)에 가까운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같은 기간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내역으로는 악취 3건, 대기 12건, 수질 4건, 폐기물 6건 등이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악취 문제가 확인됨에 따라 시설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 지적사항을 검토해 악취저감대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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