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짜고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는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으로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이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높아진 개정 형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경남지역 모 대학교수 강모(53)씨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50)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했으며, 공범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한편,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박모(5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진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최씨는 박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은 뒤 유기하는 것을 돕고, 범행 전 2차례에 걸쳐 시신유기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강씨와 결혼한 지 1년여만인 지난 4월2일 이혼소송을 벌이던 박씨가 갑자기 실종되는 바람에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다. 하지만 실종 50일만인 5월21일 쇠사슬에 묶인 박씨의 시신이 을숙도에서 발견되면서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