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연예인 박모(38)씨를 피부관리샵의 영업권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강남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신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000여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입력 2011-11-02 10:11
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연예인 박모(38)씨를 피부관리샵의 영업권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강남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신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000여만원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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