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도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입력 2011-11-02 14:21 수정 2011-1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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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 또는 국정조사 통해 끝까지 진상 규명”

경찰은 2일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해당 사건을 전담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수사 대상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서 안동현 수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장 기자의 자백이나 도청 목격자, 녹음기 등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한 의원에게로의 전달 경로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만 한 의원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 기자의 도청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한 의원이 도청된 문건인지 알고 이를 공개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관련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장 기자는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유력한 증거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도 모두 분실했다고 진술했다.

한 의원은 ‘면책특권’을 내걸며 경찰의 잇단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서면조사에만 응했다. 한 의원은 서면조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문건을 건넸다”며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들 역시 모두 연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발끈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용섭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특검으로 할지, 국정조사를 할지 내부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현안브리핑에서도 “경찰이 공개적으로 ‘수사 실패’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애초부터 ‘제대로 된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진한 수사만 반복해 온 것은 진상을 제대로 밝힐 배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부당한 수사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도청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지난 6월 24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다. 그냥 몇 줄만 읽어드리겠다”며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원 비공개 연석회의 발언을 그대로 읽으며 사태가 촉발됐다.

민주당은 그간 해당 사건을 닉슨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고 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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