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이 1800억원대 부당대출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25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권익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김장호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1802억원의 부당대출과 218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1255억원의 한도초과 대출 등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신 회장에게서 2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의 친구에게 4억5000만원을 불법대출해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결과 삼화저축은행을 검사한 금감원 직원 3명이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과 담보제공 내역을 기재한 비밀장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신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의 차명 보유주식을 비롯해 총 140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보전조치를 의뢰했고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자가 소유한 주택과 자동차 등 5건, 7억9260만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