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수뢰한 전 방송위 사무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1-11-02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가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4억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모(63) 전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도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외주방송 제작업체로부터 “케이블 업체에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받은 금품을 전세자금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뇌물이 아니라 외주방송업체 관계자의 별도 사업에 3억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다른 업체에서도 뇌물을 받은 의혹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05,000
    • -1.63%
    • 이더리움
    • 3,082,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769,000
    • -1.54%
    • 리플
    • 2,097
    • -3.1%
    • 솔라나
    • 128,900
    • -1.07%
    • 에이다
    • 400
    • -1.72%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5.71%
    • 체인링크
    • 13,050
    • -1.66%
    • 샌드박스
    • 127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