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위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감원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윤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