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를 파면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에 줄기세포주에 관한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내용이 포함되도록 관여했고, 실험용 난자 취득과정을 거짓으로 서술하는 등 학자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렸다"고 인정했다.
또 "연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고 데이터를 조작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서울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병원 산하 의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에 의해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로 연구후원금을 받은 혐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문제의 논문을 철회한 점, 그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고 동물복제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도 징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는 점과 서울대가 새로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도 별도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