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대 이익 사용료 인하에 사용토록 시행”

입력 2011-11-04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5일부터 시행

민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부대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를 내리거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쓰도록 의무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시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공채 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된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경로도 금융회사 외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도록 확대됐다.

재정부는 “이번 민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되는 등 개정된 민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0만8000명↑…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87,000
    • -0.84%
    • 이더리움
    • 3,002,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0.26%
    • 리플
    • 2,086
    • -2.07%
    • 솔라나
    • 124,000
    • -3.2%
    • 에이다
    • 389
    • -2.26%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91%
    • 체인링크
    • 12,740
    • -2.45%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