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1-1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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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을 줬다는 쪽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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