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BNP파리바 장외파생 투자매매업 본인가

입력 2011-1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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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엔피파리바증권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변경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가범위는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위파생상품 투자매매로 한정했다.

BNP파리바증권은 지난 5월 파생상품 매매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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