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1-11-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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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을 맡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002~2003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2007년 글로비스를 세무조사한 결과 2002~2003년 현대·기아차가 글로비스에 용역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며 현대차에 70억여원, 기아차에 15억여원의 법인세를 2008년 부과했다.

재판부는 "거래가격이 시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와 글로비스 사이에 거래된 용역과 비교대상이 된 용역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토대로 산정된 시가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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