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모바일 기기가 통신 표준특허 침해로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는 4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표준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블로그 운영자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포스트에서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걸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한 소송을 참고하면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블로그는 또 "독일 법원이 2003년 4월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기술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패킷 무선 시스템상의 모바일 통신 과정에서 카운트다운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EP(유럽특허) 1010336'과 '다중 호출 상태 동기화 체계와 방법에 관한 'EP 0847654' 등 2건이다.
뮐러는 이 가운데 첫번째 특허인 'EP 1010336'에 대해 애플이 "표준특허이므로 '프랜드(FRAND)'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미국 법정에서 주장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뮐러는 이 조항 때문에 통신표준특허로는 침해 제품 판매금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왔지만 독일 법원은 통신표준특허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 블로그에 제보된 판결문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