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조건변경 보험사 미통보시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11-11-06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됐음을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더라도 보험사에 직접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롯데손해보험이 “예정됐던 건물철거를 알리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 화재가 났다”며 보험계약인 김모(5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시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 규모나 방법, 특히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산소용접기로 작업한 사실 등에 비춰 화재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8년 3월 익산시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따라 창고 142평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던 중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에서 화재가 일어나 건물 전체가 전소했다.

이에 롯데손해보험은 ‘위험증가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김씨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될 예정이란 사실을 보험사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맞서자 롯데손해보험 측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철거 공사는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며 건물 중 일부가 계발계획상 철거대상에 포함돼 있다 해도 실제 집행 여부를 계약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2심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표이사
이은호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12]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1.29]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삼성전자, '18만전자' 돌파…지금이 고점일까 [찐코노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24,000
    • -1.54%
    • 이더리움
    • 2,854,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748,500
    • -0.66%
    • 리플
    • 1,992
    • -1.68%
    • 솔라나
    • 115,200
    • -2.78%
    • 에이다
    • 384
    • +0.79%
    • 트론
    • 409
    • +0.25%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6.06%
    • 체인링크
    • 12,290
    • -0.81%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