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입법 건의

입력 2011-1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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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법안 등 주요 법안 조속 처리 요구

경제단체들이 경제관련법안의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재계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총 104개로 조속통과 33건, 수정통과 9건, 입법유보 62건이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수출이 증가해 생산, 고용, 후생이 증가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 내 중국, 동남아 등의 저가공세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계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기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경제계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의 세부사항을 정립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의료특구 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또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법안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영세소상공인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R&D 입문 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민생활 불편 감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이번 건의서에 담겼다.

경제계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입법유보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제정안은 기업에게 과중한 비용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고용감소와 물가상승 등 국민경제에도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경제계는 이외에도 정부법안의 경우 기본방향은 옳지만 세부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과 전자어음의 분할배서를 허용하고 발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 등을 예로 들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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