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LH가 시중 전세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매입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25만 이상 도시에서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이다.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토지비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3.3㎡ 기준으로 350여만원을 곱해서 정한다.
매입신청은 건축주만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토지소유권이 없으면 매입확약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절차는 △매입공고 △매입신청 △심사 및 확약 △주택건설 △매입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별도기준을 마련해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