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영업정지 ‘철퇴’ 급전 어디서 구하나?

입력 2011-11-06 16:02 수정 2011-1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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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 공급처가 줄어든 가운데 대부업체들마저 영업정지 '철퇴'를 받게 됐다. 문제는 가뜩이나 돈 빌릴 곳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의 공백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다.

금융당국이 타 금융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대책마련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당국은 은행과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대출 취급을 늘여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과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최고 이자율(연 44%)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매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현행 법을 토대로 할 때 이들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1개 대부업체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미즈사랑-원캐싱-산와 등 일부 대부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 도래한 대출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출 건수만 6만1827건이다. 당국은 7월22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낮췄는데 이들 업체는 7월22일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연장하면서 예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 중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거래 약관에 의거해 만기 1개월 전 고객에게 대출계약 자동연장 여부를 문자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에 초과 수취 이자를 즉시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이달 말쯤 4개사의 위규사항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위한 일체의 광고도 할 수 없다.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도 안 된다.

한편 이들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되더라도 빌린 돈은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약정대로 갚아나가야 한다. 설혹 어떤 업체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조치 돼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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