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투모로그룹이 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승련 부장판사)에 따르면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는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투모로그룹 등은 지난해 9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할 당시 신한은행이 배포한 실명 공개 보도자료 때문에 '대출자격 없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은행이 현직 사장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표하지 않으면 금융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자료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 전 사장이 기소된 점에 비춰보면 은행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