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그룹, 신한은행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1-11-06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투모로그룹이 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승련 부장판사)에 따르면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는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투모로그룹 등은 지난해 9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할 당시 신한은행이 배포한 실명 공개 보도자료 때문에 '대출자격 없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은행이 현직 사장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표하지 않으면 금융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자료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 전 사장이 기소된 점에 비춰보면 은행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故 휘성 빈소 차려졌다…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도 공지
  • '손흥민 도움' 토트넘 극적인 2점차 승리…유로파리그 8강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14: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923,000
    • -1.96%
    • 이더리움
    • 2,793,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483,800
    • -4.39%
    • 리플
    • 3,387
    • +2.05%
    • 솔라나
    • 184,300
    • +0.38%
    • 에이다
    • 1,044
    • -2.61%
    • 이오스
    • 736
    • -0.27%
    • 트론
    • 334
    • +0.6%
    • 스텔라루멘
    • 403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450
    • +1.17%
    • 체인링크
    • 19,720
    • +0.51%
    • 샌드박스
    • 410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