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그룹, 신한은행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1-11-06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투모로그룹이 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승련 부장판사)에 따르면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는 `허위 보도자료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투모로그룹 등은 지난해 9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배임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할 당시 신한은행이 배포한 실명 공개 보도자료 때문에 '대출자격 없는 기업'이란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은행이 현직 사장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표하지 않으면 금융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도자료 배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 전 사장이 기소된 점에 비춰보면 은행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당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50,000
    • -0.66%
    • 이더리움
    • 4,068,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99,800
    • -1.32%
    • 리플
    • 4,114
    • -1.98%
    • 솔라나
    • 287,600
    • -1.88%
    • 에이다
    • 1,164
    • -1.85%
    • 이오스
    • 959
    • -2.44%
    • 트론
    • 365
    • +2.82%
    • 스텔라루멘
    • 52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0.5%
    • 체인링크
    • 28,580
    • +0.18%
    • 샌드박스
    • 596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