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편입을 미끼로 수입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염기창)는 지난 6일 딸의 의대 편입 미끼로 학부모로부터 44억을 거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M잡지사 대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K대학교 전 재단 이사장 조모(81)씨와 D대학 전 교학과장 조모(57)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김 대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이용당한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 학부모 최모씨가 딸을 의대에 입학시키고 싶어한다는 정보를 듣고 최씨에게 "딸을 D대 의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졸업 후 교수 채용까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 한 뒤 총 7차례에 걸쳐 4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