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관행? 완성차업계 고용부 탁상공론에 뿔났다

입력 2011-11-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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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핑계로 고용노린 꼼수, 車 노조 측 “산업적 사고무시한 근시행정”

고용노동부가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한다는 정책을 앞세워 완성차업체에 개선안을 요구한 가운데 차업계와 각 지부별 노조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완성차업체의 장시간 근무가 하청업체를 비롯한 차산업 전체의 지속가능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완성차 업계와 노조 측에선 ‘산업적 사고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3주간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는 주중(월∼금)에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과 휴일 특근시간 중 8시간 초과 시간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 등에서 위반이 많았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 개선안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노조측은 고용부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각 완성차 메이커는 각사의 공식입장을 미룬채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6일 고용부측의 이같은 개선안제출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 발표는 차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정책이다”는 입장과 함께 “연장근로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향후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섞인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차종별 수요 변동성이 매우 민감한 업종이다”라며 “단기간에 설비투자나 인력변동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장으로 인한 시장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완성차 메이커 관계자는 “국내외 자동차산업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법률해석만으로 연장근로를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결국 위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해외 물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노조측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노조측의 반발도 거세다. 현재 완성차 메이커는 대부분 시급제를 통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근무와 2시간 특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차업계는 8시간은 기본급을 지급하지만 이후 이어진 2시간 특근에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고 있다.

주말근무의 경우 8시간 동안 150%를 지급하고 이후 2시간 특근이 더해지면 주말 특근이라는 특성상 회사별로 250% 안팎을 지급하고 있다.

시급환경이 열악한 완성차 메이커 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평일과 주말특근이 사라지게된다. 이는 실질적인 급여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고용부 정책에 대해 완성차 메이커의 노조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지속될 경우 국내물량은 축소되고 해외공장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IMF사태, 금융 위기 이후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및 임금손실 등을 우려해 오히려 고정적인 근로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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