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 회견장에 배석한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의 일문일답.
- 두 학교가 폐쇄되면 학교나 법인이 가진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본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통상 학교 정관에 타 학교법인이나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자에게 우선 귀속되고 정관에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돼 있다.
- 앞으로 다른 대학도 추가로 퇴출될 가능성은.
▲(김응권 실장)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떤 대학이 대상이 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가 중요하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나 대학 개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과거의 법이다. 대학의 중대 비리가 발견되면 감사하고 몇 번에 걸쳐 예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어렵게 돼 있다. 반면 구조개선 촉진법은 구조개선 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이 빨리 입법돼야 한다.
- 명신대의 경우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30명이다. 이 학생들이 정시모집에 응시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 합격을 취소하지 않으면 정시모집 응시가 불가능하다. 모집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근 대학 관계자 회의를 12월 중 소집하고 내년 2월까지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근 국공립대를 학적 관리대학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응권 실장) 인근 대학의 전ㆍ편입학 업무 담당자들을 소집해 학교폐쇄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재적 학생 현황 자료를 공유한 뒤 학생들의 희망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인근의 해당 학교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인근 대학들이 최대한 협조해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 명신대는 교과부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이번 조치에 영향은 없나.
▲(김응권 실장) 법적인 절차나 사유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폐쇄를 추진하는 것이다. 어차피 학교폐쇄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 문제는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다.
- 재학생들이 받은 학점이나 졸업생의 졸업 요건은 인정되나.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편입되기 때문에 편입하는 학교들과 교과부의 협의에 따라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을 인정받는 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 재학생들이 인근 대학으로 옮기면 인근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인근 대학의 경우에는 교과부가 협의 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인근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 최대한 인정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또 이로 인해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 두 대학 재학생들이 유사 학과에 꼭 가야 하는지. 또 재학생의 희망을 받는다고 했는데 학과가 없다거나 마음에 안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김응권 실장)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희망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기존 폐쇄되는 학교의 학과가 전제가 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학과에 가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부분을 넘는 내용이다. 그 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바깥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