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면 돈 줄게"...학생에 방화 시킨 학원장 구속

입력 2011-11-07 1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학원 학생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킨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7일 보험금을 타려고 10대 남학생을 시켜 자신의 학원에 불을 내도록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교사 등)로 모 수학학원 원장 A(51)씨를 구속하고 불을 지른 학생 B(17)군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군에게 학원에 불을 내주면 3백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4층 자신의 학원에 불을 지르도록 해 학원 내부 420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A씨는 경영난에 시달리자 지난달 12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조손가정 자녀인 B군에게 불을 지르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군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30분께 B군이 불을 질러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자 보험회사 한 곳에 보험금 55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돈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62,000
    • +3.82%
    • 이더리움
    • 2,844,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486,800
    • -0.57%
    • 리플
    • 3,454
    • +3.66%
    • 솔라나
    • 195,700
    • +7.71%
    • 에이다
    • 1,084
    • +3.73%
    • 이오스
    • 750
    • +3.45%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06
    • +0.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2.41%
    • 체인링크
    • 21,340
    • +11.67%
    • 샌드박스
    • 42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