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사칭해 신도로부터 1억5000만원 뜯어낸 60대 검거

입력 2011-11-07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남 장성경찰서는 7일 승려를 사칭해 불교 신도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최모(62)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전북 부안의 한 사찰을 찾은 A(48·여)씨에게 자신을 승려라고 속여 접근한 후 작품 전시용 카페 투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3명의 신도에게 1억5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은 A씨가 지난 8월 장성의 한 낚시터 인근에서 자살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의 유서에서 "모 스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발견돼 3개월여 만에 최씨가 검거된 것.

조사 결과 최씨는 전남·북 일대 유명사찰 주변을 맴돌며 신도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글과 달마도 그림을 팔면서 환심을 산 뒤 작품 전시를 위한 카페 개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0: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98,000
    • -3.54%
    • 이더리움
    • 4,433,000
    • -4.5%
    • 비트코인 캐시
    • 461,100
    • -11.5%
    • 리플
    • 612
    • -7.13%
    • 솔라나
    • 183,000
    • -6.96%
    • 에이다
    • 499
    • -13.22%
    • 이오스
    • 691
    • -12.2%
    • 트론
    • 182
    • +0%
    • 스텔라루멘
    • 119
    • -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14.35%
    • 체인링크
    • 17,510
    • -8.28%
    • 샌드박스
    • 390
    • -1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