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으면 S라인? …공정위 기능성운동화 과장광고 조사착수

입력 2011-11-07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워킹화, 조깅화 등 기능성 운동화의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리복(Reebok)을 비롯해 스케쳐스(Skechers),르카프(Lecaf), 프로스펙스(PRO-SPECS), 아식스(asics), 머렐(Merrell), 핏플랍(FitFlop), 헤드(HEAD), 엘레쎄(ellesse), 뉴발란스(New Balance) 등 10여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YMCA는 지난달 15일 리복을 비롯한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능성 운동화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또 앞서 세계적 신발업체인 리복은 지난 9월2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리복의 기능성 운동화 ‘이지론’의 운동효과를 과장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2천500만달러의 환불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개로 ‘소비자시민모임’에 의뢰, 워킹화를 비롯한 기능성 운동화와 기존 일반 운동화의 가격, 성능 등을 비교한 소비자정보를 생산중에 있으며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953,000
    • +4.35%
    • 이더리움
    • 3,012,000
    • +6.47%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10.85%
    • 리플
    • 2,066
    • +3.04%
    • 솔라나
    • 123,900
    • +8.68%
    • 에이다
    • 399
    • +3.91%
    • 트론
    • 412
    • +0.98%
    • 스텔라루멘
    • 241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00
    • +17.67%
    • 체인링크
    • 12,900
    • +5.56%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