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초 '청와대 사랑채' 운영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운영비)을 늘려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청와대 사랑채의 전용면적 중 국정홍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5:5인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6:4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국정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와대 사랑채에 운영비 면에서 국비와 시비가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일부 시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본상 서울시 관광과장은 "지난 6월부터 청와대 사랑채 운영의 국비 증액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부 예산 확대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사랑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건립비와 운영비, 사용료로 나뉘며 청와대 사랑채 건립은 정부가 101억원, 서울시가 98억원을 부담했고 올해 총 16억원인 운영비는 정부와 서울시가 8억원씩 부담했다.
나머지 사용료 부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청와대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에 따라 공익을 위해서라면 자치단체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2013년 2월까지 시설물 사용에 대한 무상 대부계약을 맺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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