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과 만두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재료를 사용해 만든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량 묵과 만두를 시중에 공급한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업체는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원료를 사들여 총 1만5600kg의 우무묵 제품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산 사하구에서는 반품을 줄이려고 묵의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일주일가량 연장하거나 만두의 유통기한, 원재료명, 함량 등의 표시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시중에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부산시내 묵류ㆍ만두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