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불공정거래 횡포 신고시 포상금

입력 2011-11-08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의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횡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 전가 △남품업체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지체 △상품의 반품 등이 금지된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정위 직권으로 대규모유통업체를 조사할 수 있게 되며,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업체에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유사석유를 팔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의무 부착토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그린인터넷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566,000
    • -3.56%
    • 이더리움
    • 2,871,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755,000
    • -3.58%
    • 리플
    • 2,016
    • -4%
    • 솔라나
    • 119,600
    • -4.32%
    • 에이다
    • 375
    • -4.34%
    • 트론
    • 405
    • -1.46%
    • 스텔라루멘
    • 227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50
    • -2.7%
    • 체인링크
    • 12,160
    • -3.95%
    • 샌드박스
    • 120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