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능시험 때 항공기 운항 통제

입력 2011-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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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10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1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오전 8시35분부터 8시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1시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통제할 계획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9대, 아시아나항공 23대, 외국항공사 17대를 비롯해 총 88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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