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임박…남은 쟁점은

입력 2011-1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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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오늘 매각명령…주식매각 시한·가격협상 변수

이르면 오늘(8일) 론스타에게 주식 매각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임박했다.

1주일간 주어졌던 주식 매각명령 사전통지 기간이 종료되는 7일 론스타는 주식 처분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게 강제매각 처분 명령을 내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지분매각 처분 명령에 대해 론스타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며 “의견을 수렴해 곧 임시회의를 열어 매각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별 탈 없이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분매각 시한 △인수가격 △외환은행 노조 달래기 등 3대 쟁점이 풀어야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론스타에게 주어질 주식 매각시한이 가장 핵심 쟁점이다.

하나금융은 매각명령 시한이 가능한 짧을수록 유리한 상황이다. 만약 매각명령 시한이 길어질 경우 매각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이 어렵다는 부담감과 올해안에 M&A를 마무리 짓고 내년 3월에 정기주총을 열어 합병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금융위에게 지분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법정한도인 6개월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을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을 받을 경우 이달 하나금융과 매각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다른 인수자를 놓고 저울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론스타는 주당 1만3390원의 매각가를 고집하고 있으며 하나금융은 현재 시장 주가를 반영해 주당 1만원대 초반으로 낮출 것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법정한도인 6개월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짧게 주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하나금융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은행을 합병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두 개의 조직의 성향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도 노조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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