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그룹 본사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1-11-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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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국세청 등 10여곳 압수수색…SK측 "최태원 회장 회삿돈 유용 사실 없다"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 SK그룹본사를 압수수색한 8일 오전 본사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사진=임영무 기자)
검찰이 SK그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8일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관련자 자택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SK텔레콤 빌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사옥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서린동 SK사옥 경비원들과 검찰인사 간의 다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8시경 검찰은 압수용 박스 10여개를 들고 다시 서린동 사옥으로 들어갔다.

수사관 20여명은 SK그룹 본사 사옥 29층과 32층에 있는 SK 홀딩스와 SK가스 사무실 등에서 최 회장의 선물투자 및 SK그룹 계열사의 창업투자사 투자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장부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수집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그룹 내·외부 관련자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48) 부회장의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텔레콤과 SK C&C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500여억원이 2008년 10월 투자처에 입금된 뒤, 수 차례의 계좌를 거쳐 다시 김 대표의 차명계좌를 거치는 등 복잡한 돈세탁을 거친 뒤 최 회장의 선물투자금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설립된 베넥스에는 18개 SK 계열사가 2800억원을 투자, 사실상 SK의 위장 계열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여름 이후 SK그룹의 회계장부와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건네받아 그룹의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또 최재원 부회장이 SK그룹 계열사의 협력업체 3곳에서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 협력사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협력사 3곳은 불법대출로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서 70억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최 부회장에게 지난 9월 27일 열린 서울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SK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SK국내 사업 협력 파트너 회의 때문에 제주도에 가 있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면 회사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도 이날 SK텔레콤과 SK C&C,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2부는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이희완(62)씨가 2006년 6월 퇴직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000여만원씩 총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이씨가 SK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에 비춰 조사국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계열사들의 투자금을 최태원 회장이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전에도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최 회장이 선물투자로 본 손해를 계열사들이 메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잘 응해서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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