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트라이프생보 징계

입력 2011-11-08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00만원 과태료에 임직원 6명 문책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 보험 기초서류 신고 의무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임직원들 문책 조치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메트라이프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채무보증 금지 의무와 기초서류 신고 의무, 위험률 재산출 의무 위반 등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메트라이프는 특약을 의무 부가할 때 부가방법과 부가한도 등에 대해 사업방법서에 명기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140건의 연금보험을 판매했다.

또한 메트라이프는 중대한 질병과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하여 보험료에 적용해야 하는데도 2005년부터 판매된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의 경우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메트라이프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선 견책, 주의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2명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8억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해 업무정지를 건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78,000
    • -0.1%
    • 이더리움
    • 4,870,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537,000
    • +0.47%
    • 리플
    • 668
    • -0.3%
    • 솔라나
    • 207,600
    • +6.35%
    • 에이다
    • 551
    • -0.54%
    • 이오스
    • 822
    • +1.36%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750
    • -0.55%
    • 체인링크
    • 19,810
    • +0.25%
    • 샌드박스
    • 482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