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중앙정부와 지차체간 싸움으로 확산됐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는 8일
기자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한미 FTA 의견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5개부처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한미 FTA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선 FTA가 발효될 경우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한 정부와 지자체 피소가능성이 급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ISD 피소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라고 전제 한 뒤 “그동안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폐소사례를 분석할 때 문제가 된 것은 지자체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지자체에 통보까지 했다”면서 “시가 억측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FTA 발효에 따라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988년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 대표는 “서울시가 송부한 한미 FTA 의견서를 검토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