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피고들과 연대해 금 500억원과 2007년 3월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의 5.97%에 해당하는 액수로,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판매회사로서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피고들과 연대해 금 500억원과 2007년 3월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자기자본의 5.97%에 해당하는 액수로,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판매회사로서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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