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 9개 품목, 한-EU FTA 원산지 예외 적용

입력 2011-11-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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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섬산련)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원산지예외물량(TRQ)을 공표함에 따라 섬유류 9개 품목에 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예외 적용이 공식화됐다고 8일 발표했다.

해당 9개 품목은 △면재봉사 △순면사 △혼방면사 △소매용면사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직물 △인조재봉사 △합성방적사 △재생/반합성 방적사 △소매용 인조방적사 등이다.

한-EU FTA 원산지 기준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원·부재료인 인조단섬유, 필라멘트사 등을 사용시 반드시 원산지재료(originating materials)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EU가 공표한 예외물량으로 선정되면 비원산지재표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섬산련 측은 이번 EU의 예외물량 공표로 해당 품목의 한-EU FTA 특혜가 공식화돼 해당 섬유기업들의 한-EU FTA 활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물품의 쿼터물량(TRQ)은 유럽집행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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