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분석]신영증권 500억원 손해배상 피소…무슨 일?

입력 2011-11-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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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피고들과 연대해 금 500억원과 2007년 3월2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공개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의 해외 부동산 투자 실패에 대한 다툼이다.

감사원의 ‘우체국금융 여유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우정사업본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6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7년 3월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2개 임대아파트 단지 1만1232세대를 매입했다. 이를 수리해 임대료를 올리고, 자산가치가 늘어나면 매각해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을 위해 투자신탁에 가입한 것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한일드림모아 11호부동산펀드·마이애셋항공기펀드·KB웰리안맨하튼 부동산펀드·KB클래식 사모펀드 대신라발로 부동산펀드 등 6개 펀드에 총 11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미국 뉴욕주 법원은 “2020년까지 규제임대료 세대를 시장임대료 세대로 전환할 수 없으며, 기존 시장임대료 세대도 규제임대료 세대로 환원하고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던 지역 분위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자문 결과만 참고해 투자를 결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은 846억원을 잃었다. 전체 투자금액 1120억원의 24.5%인 274억원만이 남은 것이다. 특히 KB웰리안맨하튼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원금 500억원 전부를 날렸다.

감사원은 투자 기관장들에게 “투자사업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도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해 손실을 봤다”고 비판했다.

증권가에서는 “사모펀드는 운용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판매사들이 절차를 거쳐 공단에 매매 계약을 맺었을 텐데 지금 와서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신영증권은 “변호사를 선임해 판매회사로서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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