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어려운 수산 법령용어 우리말로 순화

입력 2011-11-0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려운 한자식이나 일본어투로 사용되고 있는 수산관계 법령용어를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순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개정과 분리를 통해 관련 법률(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등) 제정과 그 하위법령을 제정해 옴에 따라 복잡했다. 또 수산전문용어가 주로 한자식·일본식 표현으로 이뤄져 있고 특히 어구(漁具)의 명칭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돼 명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를 들어 어업의 종류 중 안강망어업(鮟鱇網漁業)은 그물의 모양이 입을 벌린 아귀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봉수망(捧受網)은 어구를 들어서 잡는다는 뜻으로 모두 일본에서 유래됐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이 수산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한자식·일본식 용어 200개 내외를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발굴해 이를 이해하기 쉬운 한글표기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영훈 농식품부 어업자원관은 “이번 수산용어 순화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어업인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는 귀어자에게도 수산관계법령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73,000
    • -1.16%
    • 이더리움
    • 4,629,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2.98%
    • 리플
    • 1,924
    • -7.41%
    • 솔라나
    • 347,100
    • -3.31%
    • 에이다
    • 1,372
    • -8.66%
    • 이오스
    • 1,128
    • +2.92%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13
    • -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50
    • -4.16%
    • 체인링크
    • 24,280
    • -2.57%
    • 샌드박스
    • 1,047
    • +6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